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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미소드림적금경제/정부지원금 2024. 4. 13. 18:27728x90반응형
미소드림적금
미소드림적금이란?
서민을 위한 자산 형성의 기회
소개
미소드림적금은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설계된 자산 형성 지원 상품입니다. 이는 미소금융 및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위해 특별히 제공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은행에서 수령한 만기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가입금액
-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최소 1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금은 최대 3년, 50만 원 미만입니다.
상품종류
- 자유적립식이며, 만기 연장이 없습니다.
금리
-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10%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신청절차
- 상품참여신청: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는 미소금융지점에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는 해당 채무조정기구에서 신청서 작성 후 은행 지점을 방문합니다.
- 추천서 발급: 이용자가 되는 자에게 지점에서 '자산형성상품 (미소드림적금) 참여 추천서'를 발급합니다.
- 적금통장개설: 발급된 추천서에 기재된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미소드림적금 통장을 개설합니다.
- 약정체결: 지원금 지급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 적금 만기 시 청구: 만기 혹은 중도 해지 시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 지원금 지급: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송금됩니다.
비대면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
지원대상
미소금융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가입금액
자유적립식 적금
금리
최대 10% 상당
가입대상
- ①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중 신청일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단 1건이라도 연체일수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한부모가족, 조손가족,다문화가족 가구주,북한이탈주민,등록장애인,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 ②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 채무변제 계획 확정일(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이하자
※ 제외대상: 상담일 현재 거치중이거나 완제자 또는 상기 상품으로 대환한 분, 및 기존 미소드림적금 가입자는 제외
상세 보기
상품요약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또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시 은행에서 수령한 만기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
가입금액
월 최대 20만 원(최소 1만 원)
가입기간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 (서금원 지원금은 최대 3년, 50만 원 미만)
상품종류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금리
적금상품 금리
미소드림적금 금리 - 가입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구성가입기간1년2년3년4년5년연이율(만기 시*)3.6%
(4.6%)3.8%
(4.8%)4.0%
(5.0%)4.0%
(5.0%)4.0%
(5.0%)* 만기 시 우대금리 1% p 적용하며, 중도해지 시 취급은행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함
* 미소드림적금 금리 – 가입기간(1년~5년), 이율(연)로 구성
※ 단, 적금 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자지급방식
만기일지급식
거래방법
5개 은행(우리,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은행) 영업점 창구
신청절차
- 상품참여신청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가입희망자는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서 작성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가입희망자는 해당 채무조정기구에 방문하여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징구 받아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추천서 발급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미소드림적금 가입 요건이 되는 이용자에게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자산형성상품 (미소드림적금) 참여 추천서’ 발급
- 적금통장개설 (은행지점)
- 신청자는 추천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미소드림적금 통장 개설
- 약정체결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신청자는 적금 만기 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 거래약정서 작성
- 적금 만기 시 청구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적금 만기·중도 해지 시 미소드림적금의 이자 확인서(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금 청구
- 지원금 지급 (서민금융진흥원)
- 이용자가 지급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
* 서민금융 진흥원 어플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
- 이용자가 지급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
(04527)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그랜드센트럴) 9~12층, 14층
대표전화 국번 없이 1397 (평일 09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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