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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경제/정부지원금 2024. 4. 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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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을 위한 취업애로청년 지원 정책 소개

    취업애로청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한국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의 한 부분입니다. 이 정책은 취업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사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정책 내용

    이 정책은 중소기업에서 채용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80만원의 장려금을 최장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수준: 취업애로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비수도권 지역은 100%, 최대 30명)

    신청 자격

    이 정책의 신청 자격은 기업과 청년 각각에 대해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운영자
    •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신청 방법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한 뒤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유익하며, 국가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상세 지원 내용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 자격

     

    조건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신청 사이트 work.go.kr/youthjob

     

     

     

    관련 키워드 및 해시태그: #취업애로청년 #중소기업지원 #고용정책 #청년일자리 #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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