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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주거 이사비 지원사업경제/정부지원금 2024. 4. 10. 19:07728x90반응형
서울시 청년 주거 이사비 지원사업: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
서울시는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서울시 청년 주거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
이사비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이사비 지원: 이사에 소요된 실비 중 최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선정 인원: 약 5,000명 이상이 이사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이사비 지원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됩니다.
- 선정 방법: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이 선정되며, 그 후에는 소득수준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됩니다.
신청 자격
이사비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 가구가 대상입니다.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령 기준: 1982년부터 2003년까지 출생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 소득 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 거주 기준: 전월세가 40만원 이하이거나 전세 거주자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는 주택이든 비주택이든 상관없습니다.
- 재산 기준: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제외 대상
일부 제외 대상도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 서울시 이사비 지원사업 이외의 기관에서 이사비를 받은 경우
- 임대인이 청년의 부모인 경우 등
서울시 청년 주거 이사비 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완화하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청년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세 지원 내용
□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지원 (청소비 제외)
(예시 1) 이사비용 총 30만원 소요 → 30만원 지원
(예시 2) 이사비용 총 60만원 소요 → 40만원 지원
□ 선정인원 : 약 5,000명 이상 (이사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 주거취약계층 : 최저주거기준 면적 미달자(1인가구 기준 면적 14㎡), 옥탑방, (반)지하, 고시원 거주자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신청 자격
아래의 조건 모두 부합 시 지원 가능합니다.
조건 □ 주소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 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자매,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기준 :
- 2022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2년생~2003년생 청년
- 1982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출생한 청년 모두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12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22년 8월분)이 ‘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 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거주 기준 :
- 전월세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거주지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
※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 없어도 신청 가능
- 단, 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55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3.75% 적용)
- 최대 지원가능 월세액 : 보증금 320만원 미만이면서 월세 55만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 보증금 X 3.7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예시 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5만원의 경우 총 54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3천만원 X 3.75% / 12개월) + 월세 45만원 = 월세 54만원
(예시 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8만원의 경우 총 57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3천만원 X 3.75% / 12개월) + 월세 48만원 = 월세 57만원
□ 재산 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신청제외 대상자
ㆍ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사람
ㆍ주택 소유자
ㆍ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등)지원을 받은 사람
ㆍ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인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단, 생계∙의료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청 방법
신청 사이트 https://youth.seoul.go.kr/ 관련 키워드 및 해시태그: #서울시지원사업 #청년주거이사비지원 #주거안정 #이사비지원 #서울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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