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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서민자립지원 보험2 신청하기!경제/정부지원금 2024. 4. 13. 18:34728x90반응형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자립지원보험2:
서민을 위한 안정을 향한 보호망
소개
서민자립지원보험2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 대출이용자,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대출이용자, 민간 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서민금융제도를 이용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하여, 보다 안정적인 삶을 위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24.1.1 이후 신규 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 민간 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보장내용
- 기본 보장으로 상해 후유장해와 질병 후유장해를 포함하며, 강화1, 강화2의 추가 옵션도 있습니다. 상해와 질병에 따라 입원일당, 진단비, 수술비, 탈구, 신경손상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강화1(신용상해) 옵션은 피보험자의 대출금액과 관련된 사고 발생 시 잔존 재무를 상환하고 기상환금액을 본인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금 청구방법
서민자립지원보험 보험금은 유선전화, 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및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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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 대출이용자 ('24.1.1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 미소금융(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 사업수행기관 대출이용자
- 민간 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법인대출 제외)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제1기 보장내용피보험자 그룹담보종류피보험자 그룹담보종류※ 자세한 지원대상과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과 보험 약관 등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 기본
- 강화1
신복위 신규 확정자 취약계층 중 일부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다녀자녀·장애인·노부모 부양자,재난피해자,한부모가족) 기본 미쇼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 기본
- 강화1
- 강화2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창업·운영, 생활안정자금) - 기본
- 강화1
- ※ 지원대상(피보험자) 상세
상품성격
보장성보험(서민금융제도 이용일로부터 3년)
- 지원대상 상품의 '24.1.1 이후 70세 미만 신규 이용자
보장내용
제1기 보장내용가입담보가입금액기본강화1(신용상해)강화2(상해+질병)24시간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질병 후유장해(3~100%) 2000만원 상해사망 피보험자의 대출금액 연동 상해고도 후유장해(50% 이상) 질병사망 질병고도 후유장해(80% 이상) 상해입원일당(180일) 4만원 질병입원일당(180일)_출산제외 4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70만원 암진단비 100%(재진단비X) 600만원 수술비 40만원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150만원 장애소득보상 2000만원 ※ 보장강화1(신용상해): 피보험자 상해·질병으로 사망 등 보험사고 발생시 잔존 재무를 상환하고 기상환금액은 본인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
- 자세한 지원대상과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과 보험 약관 등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방법
서민자립지원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아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청구 가능)
- 유선전화02-3471-5105
- 팩 스070-4758-9556
- 이메일fjclaim@fjins.co.kr
- 카카오톡 채널'서금원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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