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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대출 안내
    경제/대출 2024. 3. 2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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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대출 안내

    대출 대상 및 자격 요건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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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조건 및 이용 방법

    • 대출 금리: 연 1.3% (보증금), 연0% (20만원 한도까지의 월세금), 1.0% (20만원 초과)
    • 대출 한도: 최대 4,500만원 (보증금), 최대 1,200만원 (월세금, 24개월 기준)
    • 대출 기간: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
    • 신청은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대출 이용 및 상환 방법

    • 대출금은 임대인에게 지급하며, 임차인 계좌로도 입금 가능
    • 월세금은 임대인 통장으로 매월 약정일에 지급, 임차인 통장으로도 가능
    • 대출은 25개월로 이용하되,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
    • 상환은 일시상환, 담보 취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등 다양한 방법 제공

    대출 신청 및 상담

    • 대출 신청은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수탁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출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

    1. 신용도 확인

    • 대출 신청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없어야 함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없어야 함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가 없어야 함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없어야 함
      • 부부에 대한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제한이 없어야 함

    2.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항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 다만, 대출 신청 물건이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함에 유의해야 함

    위의 사항들을 숙지하고 대출을 신청하시면 보다 원활한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기한 및 대출한도 안내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금 전세자금 대출 및 별도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가 필요합니다.
    • 보증 신청은 기금e든든을 통해 비대면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 신청 기한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계약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 최대 4,500만원
        • 월세금 대출: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갱신계약: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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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및 이용 안내

    대출금리

    • 보증금 대출금리: 연 1.3%
    • 월세금 대출금리: 연 0% (단, 20만원 한도까지)
      • 연 1.0% (연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이용기간

    • 만기 상환: 25개월로, 최대 10년 5개월까지 4회 연장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 일시상환으로 진행됩니다.

    대출지급 방식

    • 보증금 대출금: 임대인계좌에 입금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도 입금 가능합니다.
    • 월세금 대출금:
      1.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도 지급 가능하지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2.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합니다.

    대출취급영업점

    • 대출취급 영업점은 임대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되며, 주요 은행들이 취급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대출 계약 철회: 일정 기간 내에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주택취득 시 상환: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쉐어하우스 입주자 제외: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본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대출 대환 불가: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문의

    •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해당 콜센터 및 기금 수탁은행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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