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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개정안 안내경제/대출 2024. 3. 29. 20:04728x90반응형
[개정안] 2024년, 신혼부부와 육아 가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기준 변경 안내
2024년이 시작되며, 주거 안정을 위한 중대한 정책 변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대상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이전까지는 신혼부부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을 기존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주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도 대폭 상향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기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상승
또한,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조정되어,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이는 소득이 낮은 가정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변화의 의의
이번 정책 조정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혼부부와 육아 가정이 더 넓은 지원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가 젊은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정책 개편은 많은 가정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많은 분석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개정전]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안내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 대출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대출 대상 및 자격 요건
- 대출 접수일로부터 2년 내 출산자: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부모로서,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제한: 부부 합산 연소득은 1.3억 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은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 금리 및 한도: 연 1.1%부터 3.0%까지의 대출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 기간: 기본적으로 2년이며, 5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자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지불: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가 대출 대상자입니다.
- 성년인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 출산 가구: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가 대출 대상입니다.
- 무주택 세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 중복 대출 금지: 다른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용도 조건: 특정한 신용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체, 부도 등의 신용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제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며, 퇴거하는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위의 안내를 참고하여,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에 대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및 상담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전세자금대출 보증 신청 기간 안내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 보증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증 신청 기한과 관련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 체결 및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 시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 보증에 대해서도: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을 받는 경우에도 보증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보증 대상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의 경우 85㎡ 이하, 읍 또는 면지역인 경우 100㎡ 이하의 주택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로 제한됩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은 5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원 이내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호당 대출 한도: 최대 3억원
- 소요 자금 대출 비율: 신규 계약 시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 계약 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총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 한도: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증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수탁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안내
주택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리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특례금리
5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연 1.10% ~ 연 1.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40% ~ 연 1.7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70% ~ 연 2.00%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00% ~ 연 2.30%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35% ~ 연 2.65%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2.70% ~ 연 3.00% 특례기간 중 적용되는 특례금리는 위와 같으며, 추가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2년 동안 특례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40% p 금리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중 작은 값을 적용
3. 우대금리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우대금리는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의 보증 종류별 안내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대출보증이 특약으로 결합된 형태이며,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별도 가입 가능합니다.
- 보증한도:
-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전세보증금 이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대출한도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HF (전세자금보증)
- 내용: 대출보증만을 제공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별도로 가입 가능합니다.
- 보증한도:
-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에서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까지 결정됩니다.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임차보증금 80% 이내,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특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문의안내: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관련 유의사항 및 상담 안내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 대출금지급방식:
-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좌로도 입금 가능합니다.
- 대출취급영업점:
- 대출 취급은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원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되며, 영업점이 타 도의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도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
- 대출계약 철회는 일정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 시에는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철회권 행사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며, 대출이용기간 중 목적물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 특정 대출의 경우,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입양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담문의
대출 심사 및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해당 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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