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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 대상자를 위한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 신청하기경제/정부지원금 2024. 6. 3. 13:58728x90반응형
보훈보상 대상자를 위한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
6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맞아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가 보훈보상 대상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조치는 보훈보상 대상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감면 혜택 대상
보훈보상 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는 국가 수호, 안전 보장,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중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전까지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2024년부터는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감면 대상 차량
감면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7~10인승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250cc 이하 이륜차
혜택 내용
자동차세 감면
보훈보상 대상자가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상·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에서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2024년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보훈보상 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감면 신청 절차
신청 장소: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세무부서)
필요 서류: 보훈보상 대상자 증명서 및 기타 관련 서류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044-205-3861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 044-202-5620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았거나 자동차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 추가로 감면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올해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하여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
자동차가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함께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이동권 보장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훈보상 대상자들의 이동권이 크게 보장될 것입니다. 차량 소유와 운영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더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 부담 완화
자동차세와 취득세의 감면은 보훈보상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줍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경제적 여유를 더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훈보상 대상자들이 다양한 보훈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보훈보상 대상자를 위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은 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보훈보상 대상자들은 자동차세와 취득세 감면을 통해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나은 복지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 대상자들은 이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감면 신청을 하고,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044-205-3861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 044-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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