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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정부의 새로운 법안 개정 8세에서 12세이하로육아 2024. 6. 26. 23:55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정부의 새로운 법안 개정 8세에서 12세이하로최근 고용노동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다양한 육아지원제도 강화를 목표로 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들에게 더 나은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변화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녀 나이 기준 확대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 기준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 점입니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의 초등학교 교육 과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유연성 강화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