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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정부의 새로운 법안 개정 8세에서 12세이하로
    육아 2024. 6. 2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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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정부의 새로운 법안 개정 8세에서 12세이하로

    최근 고용노동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다양한 육아지원제도 강화를 목표로 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들에게 더 나은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변화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녀 나이 기준 확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 기준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 점입니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의 초등학교 교육 과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유연성 강화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부모들에게 추가적인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여, 육아와 직장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개선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기존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배우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출산과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조치입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확대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임산부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난임치료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이 1일에서 2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난임 부부들이 보다 여유롭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규제 강화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보다 철저히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업능력 개발 법률 개정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 개별 훈련과정에 대한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개정됩니다. 또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인력양성을 위해 고용부 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안 개정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더 잘 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이 조성되고,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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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여 더 나은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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