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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 대상자를 위한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 신청하기경제/정부지원금 2024. 6. 3. 13:58
보훈보상 대상자를 위한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6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맞아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가 보훈보상 대상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조치는 보훈보상 대상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감면 혜택 대상보훈보상 대상자보훈보상 대상자는 국가 수호, 안전 보장,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중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전까지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2024년부터는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감면 대상 차량감면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7~10인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