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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첨부 방법경제/세금 2025. 5. 15. 17:00728x90반응형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부금 영수증 첨부 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므로 정확히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기부금 영수증 사전 확인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에서 수집된 기부금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 [My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기부금] 메뉴에서 확인 가능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영수증이 있다면, **기부처에서 직접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PDF 또는 스캔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접근
-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5월)] 선택
- 안내에 따라 소득 종류(근로소득 외 기타, 사업소득 등)를 선택하고 신고 진행
✅ [3] 기부금 명세 입력
신고 절차 중 다음 항목이 나오면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항목에서
→ [기부금 세액공제] 클릭
→ 기부금 종류(법정/지정기부금 등), 기부처명, 기부일자, 금액 등 입력
※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부금은 입력 없이 확인만 하면 됩니다.
✅ [4] 영수증 첨부 방법

홈택스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부금 영수증 스캔본 첨부는 의무는 아니며, 보관의무만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지방소득세 신고 시 수기 입력을 한 경우에는 첨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첨부 방법
- 기부금 입력 후, 다음 단계로 진행
- [첨부서류 제출] 단계에서
- [기부금영수증 등 증빙자료 추가] 클릭
- 파일 형식: PDF, JPG, PNG 등
- 영수증 스캔본 업로드
✅ [5] 지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지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와 별도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트에서 연계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연계신고" 화면이 뜨면 자동으로 위택스로 연결됩니다.
위택스에서도 기부금 금액은 자동 반영되지만,
별도로 영수증 첨부는 요구되지 않으며, 필요시 보관만 하면 됩니다.
취업 성공을 부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인사 담당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전략 파워풀 자소서 작
자기소개서는 "열정이 아니라 결과로 말해야" 선택받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가 비슷한 말만 반복하는 자기소개서 속에서, 딱 한 장으로 ‘이 사람 뽑아야겠다’는 확신을 주는 글을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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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항목기부금 영수증 제출 필요 여부방법홈택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기부금 제출 불필요 (자동 반영) 확인만 하면 됨 직접 받은 기부금 영수증 증빙 필요 신고 중 "첨부서류 제출"에서 파일 업로드 위택스(지방소득세) 별도 제출 불필요 자동 반영, 보관만 하면 됨 ✅ 기부금 유형과 기부금 코드 총정리
기부금 유형기부금 코드세제 혜택대표 예시법정기부금 10 전액 세액공제 가능 (한도 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립학교, 국·공립학교 기부
- 군부대, 경찰서 등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40 15% 세액공제 (1천만 원 초과분 30%)
연소득의 30% 한도- 복지단체, 재단법인
-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 비영리 병원, 학교
- 유니세프, 월드비전 등지정기부금 (종교단체) 41 15% 세액공제 (1천만 원 초과분 30%)
연소득의 10% 한도-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단체)정치자금기부금 42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 시 일정비율 공제- 정치자금 후원회 기부금
- 정당에 기부한 금액 등우리사주조합기부금 43 소득공제 가능 -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부금 공익법인 외 특례기부금 44 소득공제 가능 (특례에 해당 시) - 특수 목적의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영리단체) 45 15~30% 세액공제 - 문화, 예술, 체육 관련 비영리단체
- 사회적 기업 등성공 취업을 위한 파워풀 이력서 작성법 총정리 “서류에서 이미 승부는 반 이상 결정된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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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부금 유형별 상세 예시
🔹 법정기부금 (코드 10)
-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국·공립학교(초·중·고, 대학교 포함)
- 병무청, 경찰서, 군부대 등에 장비나 물품 기증
- 국가재난 시 정부에 전달된 성금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외 (코드 40)
-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 비영리 병원, 장애인 시설, 장학재단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코드 41)
- 정식 등록된 교회, 성당, 절 등에 기부한 금액
(※ 등록 여부는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명단에서 확인 가능)
🔹 정치자금기부금 (코드 4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정치후원회
- 정당, 국회의원 개인 후원회
국세청 ‘원클릭’으로 돈 돌려받자! - 돈이되는 잡학다식
국세청 원클릭 서비스는 납세자가 복잡한 절차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액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입니다.2025년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최대 5년치 미수령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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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세액공제율과 한도 요약
기부금 유형공제율한도법정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없음 지정기부금(비종교) 15% (1천만 원 이하)
30% (초과분)소득의 30%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동일 (15% / 30%) 소득의 10% 정치자금기부금 10만 원까지 100%
초과 시 15~25%없음 (일정한도 적용)
✅ 팁: 공익법인 기부 여부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공익법인 공시 > 공익법인 검색
- 기부처의 고유번호, 법인명 등으로 검색 가능
궁금하신 기부처가 특정 코드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기관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된 ‘기부금 유형’ 을 꼭 참고하시고, 신고 시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만 모르는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 신청 방법 안내 - 돈이되는 잡학다식
복지로는 우리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손쉽게 신청하고, 나의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복지로에서는 생애주기, 가구상황, 관심주제에 따라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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