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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희망 키움통장 & 청년창업 세액감면제
    경제/정부지원금 2024. 3. 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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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 키움통장: 자립을 향한 청년의 꿈을 키우는 지원정책

    청년세대는 자립과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돕기 위해 정부는 '청년의망 키움통장'이라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의망 키움통장의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 키움통장의 지원 내용

    청년의망 키움통장은 근로, 사업 소등 공제액 10만원과 근로 소득장려금(1인 평균 31만6천원)을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3년 후에는 평균 1500만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연령: 만 15세부터 39세까지
    • 소득: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중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참여 제한 대상: 희망키움통장1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은 5년으로, 기 가입자는 가입 기간이 3년입니다.

    신청 방법

    청년의망 키움통장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제: 청년 창업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

    청년세대의 창업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자립과 경제적 안정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창업세액감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창업세액감면제의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제의 지원 내용

    1. 5년간 법인·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초기 5년간 법인·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줍니다.
    2. 창업 지역별 면세 혜택: 수도권과 밀양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받으며, 수도권과 밀양제권역에서 창업한 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연령: 만 15세부터 34세까지
    • 조건: 연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이며, 만 15세~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입니다.
    • 해당 업종: 지정된 업종으로 한정되며, 예술, 스포츠, 금융 서비스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 서류: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를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재산 취득 시에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창업 초기 청년 창업가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사업 초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1.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

    2. 창업 지역별 면세 혜택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법인·소득세 50% 감면

     

    ◎ 신청 자격

     

    연령 만 15세 ~ 34세
    조건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 만 15세~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
    해당업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엔지니어링사업,  사업시설과리 및 조경서비스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전시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업,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이용 및 미용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원료 재생업
    혜택 제외 대상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탤런트, 배우, 만화가, 프로듀서, 조각가, 창조예술가, 최면술사, 요술가, 독립연예인, 서커스 연예인, 작곡가, 작사가, 가수, 사진감독 및 촬영사 등
    - 신규 창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기존 사업의 양도를 받아 사업을 승계한 경우, 폐업 전후 사업이 동종 업종인 경우, 사업 확장으로 인한 사업으로 보이는 경우)

     

     

    ◎ 신청 방법

     

    신청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제출 서류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청년창업세액감면제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은 초기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경제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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