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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대출 안내: 신혼부부부터 무주택자까지, 맞춤형 대출 상품 알아보기경제/대출 2024. 6. 20. 23:09728x90반응형
주택구입자금대출 안내: 신혼부부부터 무주택자까지, 맞춤형 대출 상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주택 구입을 꿈꾸는 여러분!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은 큰 고민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와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금리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상품들을 소개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대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금융 지원
대출 대상과 조건
신혼부부전용 주택대출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순자산가액은 4.69억원 이하여야 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출 금리와 한도
대출 금리는 연 2.15%에서 3.25%까지 다양하며,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8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 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 안정적인 자산 축적을 위한 대출
대출 대상과 조건
수익공유형모기지는 부부 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로 제한이 완화됩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부양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출 금리와 한도
이 상품의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1.8%이며,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부부 합산 연소득의 4.5배 이내로 제한됩니다.
손익공유형모기지: 저금리로 장기 안정적인 대출
대출 대상과 조건
손익공유형모기지는 부부 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이용 가능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 7천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 상품은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대출 신청할 수 있으며,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과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대출 금리와 한도
이 대출 상품은 최초 5년간 고정 금리로 연 1.3%가 적용되고, 이후 연 2.3%의 고정 금리가 유지됩니다.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의 최대 40%까지이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의 4.5배 이내로 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오피스텔 구입자금: 소형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대출
대출 대상과 조건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대출 신청 시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과 6개월 이상 동일 세대에 거주해야 합니다.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금리와 한도
대출 금리는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 2.6%, 2
4천만원일 경우 연 2.8%, 46천만원일 경우 연 3.1%입니다. 다문화가구,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는 우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7천만원이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 7,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마무리
주택 구입은 큰 재정적 결정을 필요로 하지만, 다양한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여러 금융 상품을 잘 활용해 여러분의 주거 꿈을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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