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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 금융권 이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자 환급해드립니다
    경제/정부지원금 2024. 3. 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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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중소 금융권 이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자 환급이 가능해지는 것 아세요?

    지난해 은행권에서 4%를 넘는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이뤄졌는데요. 

    3월 18일부터는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누가 지원 대상이 될까?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입니다

    예를 들자면 농협과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이 실시됩니다. 작년 말일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약 40만 명이 대상입니다. 총 규모 3천억 원, 최대 1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돌려받는 시기는 본인이 납부한 이자가 1년이 경과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 말입니다.

    장점은 일시에 환급해 드린다는 겁니다

    신청 시 반드시 주의하실 점

    주의하실 점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자를 돌려받는 시기는 본인이 납부한 이자가 1년이 경과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 말이 되겠습니다.

    일시에 환급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연히 제외 업종도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개발· 공급업자와 금융업종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환급금은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여러 곳에서 대출받았더라도 한 곳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개발· 공급업자와 금융업종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환급금은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여러 곳에서 대출받았더라도 한 곳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과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신청 이 가능할까요?

    1차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8일간입니다. 첫 닷새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됩니다.
    월요일에는 끝자리가 3과 8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신청이 마무리되면 환급액 검증을 거쳐 29일부터 다음 달 5일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환급은 지급액 검증과 확정 기간인 분기별 3일, 총 12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에 이자환급 신청을 문자메시지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단 계획이니 은행등에서 오는 문자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보이스피싱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통해서 바로 신청하는 링크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혹시라도 신청 링크가 보이는 문자는 절대 접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다가 서류준비에 난감한 경험들 하셨지요?

    이번엔 신분증과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휴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원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신청서 제출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

     

    관련 전담콜센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니 더 궁금한 상항이 있으실 경우

    대표 번호 1811-8055번 으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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